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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방법
크리스은영
2023. 8. 24. 23:35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기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고 있고 반기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추가 신청기간과 지급일 금액 조회 방법 확인해 추가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신청구분
-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정기신청
2) 신청기간
- 근로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 기한 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분 9월 1일 부터 9월 15일, 하반기 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 (한 번만 신청)
3) 지급시기
-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부터 11월 신청 →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 9월 신청→ 12월말지급(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12월 말 지급액)
정기분은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이고 하지만 기한 후는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10% 감액이 되긴 하지만 안반은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6월 지금 시기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2.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텍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보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홈택스의 모바일버전인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