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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by 크리스은영 2023. 8. 25.

기존에는 3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했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사항 꼭 확인하셔서 아이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개념, 혜택 알아보기  ▲

 

1. 공공 분양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 자산 요건을 최대 20% p 완화해 줍니다. 다른 사람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성정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합니다.

 

 

다자녀 공공주택 우선분양 요건 알아보기

공공 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미성년 2자녀(태아 포함)로 변경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또한 같이 완화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전환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바로가기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재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랑 가격의 4~7%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정원 7~10명의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제 2자녀 가구도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한법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감면내용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자녀 혜택 더 알아보려 가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 국립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전시 관람 시 유아 동반자를 위한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 중입니다.

 

4.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바로가기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1) 초등 돌봄 교실 

이제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만 대상으로 하였지만 아이가 2자녀 있는 가정도 돌봄 교실을 지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차상위계층이나 맞벌이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아이 돌봄 서비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아이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해 주며 아이가 2자녀가 있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어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초중고 교육비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던 교육비 지원이 앞으로는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4) 국가장학금

  •  신임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위 재학생: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재학생: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재학생: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안 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기존 3자녀 이상에게 해당되던 국가장학금도 2자녀로 바뀔 것으로 예고됩니다. 그럼 둘째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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