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원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전월세 계약 종류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만기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사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 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에 가입한 청년
지원자격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있을 경우 지원자격에서 제외)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상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방법
대전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 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재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 법령상 반환보증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회사 지원 숙소)경우
-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출지원상품으로 별도로 가입한 경우만 지원 가능
대전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소중한 보증금을 꼭 지키기 위한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꼭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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