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입니다. 만약 납부기간 잊고 지연해서 납부한 다면 가산세 3%가 부가됩니다. 100만 원 재산세라면 3만 원 돈 뜯기는 거죠. 그러니 잊지 말고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pc버전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 방법
1)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 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 우체국, 농협,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으로 납부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점으로 2번 (7월, 9월)에 걸쳐 나누어 발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이상이면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하고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는 연 3%, 그다음 날부터는 연 6%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기한일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3만 원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9월 1일부터는 6만 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재산세 계산
1)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2) 재산세의 세율은 0.1 ~ 0.2%, 주택의 경우 0.1%, 건물의 경우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재산세의 금액은 재산의 공시가격, 재산의 종류, 재산의 용도, 재산의 연면적, 재산의 세대원 수, 재산세 감면 혜택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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