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1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대전시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원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전월세 계약 종류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만기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사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 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에 가입한 청년 지원자격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있을 경우 지원자격에서 제외)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 2023.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