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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해로 인한 손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by 크리스은영 2023. 7. 25.


매년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역대급 여름장마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이 해마다 각 가정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풍수해보.험은 소액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입니다. 1년 단위로 연 2만 ~ 7만 원대의 비용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과 같은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비해 보험료가 싼 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저소득층은 최대 100%)를 보조해 주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호우, 홍수, 풍량, 대설, 지진,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 등에서 발생한 무리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 건물, 자동차, 농작물, 가재도구 등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보상합니다. 
 
※ 풍수해 보.험은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매우 큰 재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 대상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 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앱 이미지 클릭)의 풍수해 보.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클릭시 누리집 홈페이지 이동

 
국내 7개 보.험사는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또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 (70% ~ 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상특보 발효 이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 상황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0㎡짜이 단독주택 기준 보.험료는 연 50,100원이지만 정부가 연 35,1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연 15,000원이 됩니다. 풍수해 피해 발생 시 보.험료는 피해 규모에 따라 1,800만 원에서 최대 7,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재 풍수해 보.험은 국내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가입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분할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나, 기상특보 (주의보. 경보)가 발효된 이후 가입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봉상이 불가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을 가입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는 인식에 따라 가입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풍수보.험의 보상액은 재난지원금 대비 크게 높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044-20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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