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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by 크리스은영 2023. 7. 29.


목차

  •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 지급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 대상 제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3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 종류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만기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사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7월 26일부터 ~ 연중
  • 지원대상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 월세 보증금)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만 39세 이하)
※ 지자체마다 청년 적용요건이 조금씨 다릅니다. 
경기, 부산지역 청년과 전남 지역 청년은 무려 10년이나 나이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줌)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122억 원 (국비 61억 원, 지방비 61억 원)

※ 보증대상 : HUG, HF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SGI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

 

※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소득은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2. 지급절차

일단 먼저 보증보험료 납부 후 지자체로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인이 보증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
  •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 (정부 24), 경기 (경기민원 24), 부산 (부산 청년플랫폼), 경북 (경북 청년 e 끌림), 대구 (대구청년 安방), 경남 (경남 바로 서비스), 세종 (정보 24), 충남 (정부 24)
  • 신청 기간 : 2023년 7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방문해서 신청 (방문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8월 10부터 정부 24등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예정, 인천 8월 10일, 경기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4. 제출 서류

  • 전세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납부 증빙서류(납부 금액 기재) 보증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가능, 계좌이체내역이나 기관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로 증빙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은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 사실증명원으로 제출 - 전년도 발급 불가 시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도 대체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연도 2022년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5. 지원대상 제외

  • 법령상 반환보증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회사 지원 숙소) 경우
  •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출지원상품으로 별도로 가입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가능한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꼭 위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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